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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사기 이런것도 신고 되나요?

    2024-09-22 09:41:28

    2일전(9월20일)에 당근을 통해 CU 천원권 상품권 2장과 GS25 2천원권 상품권 한장을 상대방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9월22일) 교환한 천원권중 하나가 이미 사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천원권중 남은 천원을 시세에 맞게 사주겠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 하였고 이에 천원권만큼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역으로 천원을 입금하라고 상대방이 그러더군요. 저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격적인투로 메세지를 보낸데다 무조건 천원을 입금하라는게 어이가 없어서 천원 잃는다 생각하고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였습니다. 그 후 받았던 GS25 2천원권 상품권의 캡쳐본 및 삼성월렛에 등록한 상품권을 삭제 하고 교환을 원한다고 올렸던 글, 후기를 삭제하고 대화를 나갔으나 상대방은 어떤 내용으로 절 신고했는지 모르겠으나 당근측에 신고해 5년의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사기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대화내용도 없고, 이런거로도 신고가 될지 모르겠어서 한번 알고싶어 글 쓰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사기성이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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