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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관리인의 집회 의결 없이 잡수익 배분

    2024-09-23 10:16: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북구
    - 사고일시 : 2024년9월2~
    - 사건의 경위 : 2023년 9월 관리단 집회 의결로 매년 일천만원씩 잡수익을

                        수선 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회의록)
                        2024년9월 임원회의 및 관리단 집회 의결 없이 잡수익을 공유지분
                        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일방적인 서면통보와 함께 일부 구분소유자
                        에게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건축주였던 구분소유자는 건축주라는 이유로 잡수익 배당 통보 및
                        배당을 누락하였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관리단 집회 의결권을 침해하고 배당방식에
                        이의제기를 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을 입혔습니다.
    - 증거유무 : 관리단 집회의사록, 임원회의록, 통화 녹취록(이체사실), 카톡(이체사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누락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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