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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상해죄로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6-09-10 20:47:41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던 중 집주인의 적극적인 대쉬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만나는 도중 유부남인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성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한 이후 사말다툼으로 인하여 월세계약을 취소하기로 통보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성관계사실을 알려야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더러 유부남인걸 애초에 알고 꼬신 꽃뱀이라고 언급)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 집주인 삼자대면을 하였고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쓰레기라는둥 반말을 내뱉으며 당신 딸이 유부남을 만났던것을 아냐고 욕을하여 저도 그사람에게 욕설 및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언쟁을 하였고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와 얼굴을 수십대 가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어갔고 저를 때리는 그사람 두팔을 잡고 일어나서 미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뜯어 말렸고 저희어머니는 그사람 멱살을 잡았습니다. 타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쌍방폭행으로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저는 코뼈골절,뇌진탕,두피찢어짐 등 전치3주가 나왔고 그사람은 양쪽팔에 제가 팔로 제압하여생긴 손톱자국이 생겼고 형사는 둘다 상해를 입었기에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 뺨한대도 못때려보고 막으면서 밀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인정도 안될거라고 합니다. 그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합의라도 할생각이 있는데 그 후 전화해서는 너 코뼈골절됐냐고 비아냥거리며 자기는 손에 금이 갔다고 니가 끝까지 가면 자기도 민사까지 갈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를 때리면서 생긴 상해(상대방 손가락 금간것)를 검사가 인정을 할지와 형사소송을 했을시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갔을때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뻔뻔한 태도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것같은데 계속 입원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이고 저를 만났는데 정신적 손배청구도 가능한지도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1.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이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손톱자국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것인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손가락에 금이 간 부분이 스스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 기망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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