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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 절도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2024-09-24 17:14: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방탈출 카페 밖 계단에 있는 우산 꽂이 
    - 사고일시 : 2024/09/20
    - 사건의 경위 : 우산을 카페 밖 계단에 있는 우산 꽂이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방탈출 카페를 마치고 난 후 우산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방탈출 카페 사장님께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전화를 하여 가져가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으며 전화번호도 받아 서로 문자도 나눴습니다. 가져가신 분을 A로 지칭하겠습니다. 문자 내용은 

    본인: 혹시 내일 언제쯤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본인: 안녕하세요! 우산 주인입니다...
    A: 내일 오후 6시쯤 가능할거 같애요
    본인: 그러면 내일 오후 6시까지 ~~에 오셔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뒤 2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받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탈출 카페에 다시 연락 후 카페 사장님께서도 연락을 하셨지만 받지 않으셨고 CCTV 확인 결과 A분이 오셨을 때 없던 우산이 제가 오고 난 후 생겼습니다.(제가 딱 왔을 때 문이 열려있어 CCTV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A가 나갈 때 우산을 가져간 모습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산 꽂이 및 그 주위에 제 우산과 비슷한 우산이 2개 있었으나 하나는 안에 있는 또 다른 손님이 주인이시고 나머지 하나는 빨간색으로 제 우산과 전혀 다릅니다. 제 우산은 손잡이가 1자형인 우산이며 2개를 제외하면 다 고리형 우산입니다. 잘못가져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잘못가져갔더라도 연락을 통해 돌려받기로 연락을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혹시 취득의 목적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착오로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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