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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정식재판에 피고인(중증지적장애인) 딸을 못데리고 갔어요

    2024-09-25 13:23:5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계산동 다이소
    - 사고일시 :2023.12.10 - 12.21
    - 사건의 경위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1살 딸이 다이소에서 물건 3가지를 3회에 걸쳐 절도했어요  
    - 손해의 내용 : 물건3개 총21000원입니다
    - 증거유무 : cctv확인해서 인정했어요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엄마인 제가 딸과 함께 조사를 받았구요, 다이소측과 연락되어 24.1.18일에 제가 다이소에 가서 확약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절도피해액의 5배인 105,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좋을거 같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셔서 원본을 갖다드렸습니다. 상습도 아니고 장애인이기도 해서 검찰에 넘어가도 별일은 없을거라고 하셨기때문에 마음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인천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인 30만원을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ㅠ 깜짝놀라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확약서는 합의서가 아니고 105000원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고 처벌불원서도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것이라고 합의서를 다시 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이소에 합의서를 다시 받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하요?
    다이소에서는 확약서라는 양식밖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합의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것만 해도 될까요? 요즘 집안형
    편도 너무 안좋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의가 된건데 확약서라서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이소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7.8일 문의드린 건으로 이곳 변호사님께서 전화주셔서 용기내서 정식재판신청하고 오늘 오전 정식재판기일이었는데요
    딸아이가 장애가있고 지은죄가 있다보니 너무 긴장하고 겁이났는지 예민하고 괜히 까탈을 부리고 흥분을 하더니결국 콜
    택시에 타지않고 도망을 가버렸어요ㅜ
    저혼자라도 출석해야할거 같아서 다이소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영수증을 가지고 일단법원을 와서 국선변호인을 만났는데요 피고가 오지않아서 재판이 열리지않는다고 다음기일만 잡아서 가라고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없이는 절대 재판하지않는다고 원칙이라고 방법없다고 하시면서요
    다시또 오지않으면 그대로 벌금형에 처해지니 알아서하라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찾아보니 경미한사건인경우 벌금500만이하 대리인만 출석해도 된다는 글을봤는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다음기일에 꼭데리고 가고싶은데 잘 설득해서 전날까지는 꼭
    가기로 약속했다가도 당일이되면 감정기복이 심해서 돌발상황이 일어나곤해서 그때에도 데리고갈수 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이대로 받아들이기도 많이 억울하구요.
    벌금형 처음이고 지적2급장애인이고 다이소측과도 합의하고 합의금냈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아이가 참석하지않으면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7

    따님을 잘 설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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