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운전면허 도용후 렌터카 렌트

    2024-09-25 18:52:53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제 면허를 도용하여 렌트를 하였고 저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와 명의도용을 인지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구청,고속도로통행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와 구청에서 나온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통해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측에서 렌트카 업체와 해결하라고 해서 렌트카 업체외 통화하였는데 자신들은 이미 경찰 조사 후 끝난 문제라며 저에게 도용한 사람에게 청구하라고 합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렌트카 업체에게 다시 부과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서는 도용범들의 신상을 알려줄수 없다하고,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이기때문에 결정문도 죽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