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리 이동 -> 절도죄?
2024-09-25 19:07:0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년 8월 30일 새벽 2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해당 사건 당일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1명은 약속이 있어 귀가하고, 사건이 일어난 동네 근처 살던 친구 1명이 만취 후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 친구 2명과 함께 식당 앞에서 밥 먹고 있던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밥을 먹던 친구가 계산을 하고 나와 이동하려던 중 식당 앞에 있는 자전거를 보고 제가 자전거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는 지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자물쇠를 돌려보기 위해 자전거에 가까이 갔고, 자세히 보니 자전거는 자물쇠가 있었지만, 단지 한번 꼬인 상태로 자물쇠가 꼬인 걸 푸니, 자물쇠가 달린 채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전거를 보니 체인이 망가져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라, 안장에 앉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식당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켜져 친구들이 건너갔고, 저는 술김에 자전거를 들고 뛰어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이후 자전거는 식당 맞은편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놓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자전거 있는 곳에 가보거나, 자전거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며, 이번주 일요일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 자전거를 가져가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김에 장난으로 자전거를 옮겨놨던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사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X
- 진행사항 : 경찰서 출석 후 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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