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한 후 합의
2024-09-25 20:49:232024년 3월경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2천만원가량 피해를 봤고 수거책이 잡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변론기간을 넘겨 배상명령신청을 놓친 상태이고 일단 법원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길래 합의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1.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다시 할수 있는건가요? 항소하지 않아도 신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2. 만약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안 하거나 조정이 안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민사소송제외)
3.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민사소송을 할 여건은 안될 것 같아서 민사소송없이 최대한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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