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연인 고소

    2024-09-25 22:21:49

    전 연인을 사기기망죄로 고소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언질을 계속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사이 인지라 차용증도 없고 언제까지 갚아라 등등
    만나서 얘기를 했지 증거가 없습니다 . 
    이체한 내역만 있습니다
    이체한 다음날 이별했고 전 연인이 바람피우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이별통보를 함과 동시에 돈을 갚으라 말했는데 sns포함 저를 차단해 위 내용으로 
    있는 정황증거 다 모아 고소했습니다
    정황증거 뿐인지라 직접증거가 필요해서
    지인들이 전연인 sns 보고 바람핀 상대방에게 용돈하라면서 돈을 주는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사건과는 별개 이지만 돈이 없다고 한 사람이 
    한달채 되지도 않았는데 몇백만원씩 용돈하라며 줄 수 있을까요 ?
    경찰이 검찰로 기소된다 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ㅠㅠ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