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제가 신x 가위회사 직원이라고 하죠
영업사원에게 가위를 3자루 일시불로 샀는데
그분께서 결제는 다됬는데 본인 실적때문에 할부로 해도되냐고 해서 따로 저한테는 부득이한게 없어 그렇게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진 문제x)
친해지고 나선
그분이 상품권 10만원 줄테니 본인 실적때문에
회사에서 전화가오면 그냥 가위샀다고만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인도 안하고 도와줄겸 네 라고 했고
2자루 더 샀다고 거짓전화로 네네 만 했습니다
(지금에선, 영업사원이 허위로 계약서 작성)
그런데 얼마뒤 영업사원이 잠수를타고
회사에서는 녹음파일로 샀다는 얘기로 돈을 달라고
독촉장까지 날라온상태입니다.
현재 영업사원과 그 회사는 법정소송으로 가있으며
피해자만 60명이 넘습니다
영업사원은 법정에서 현재 지급명령 받은상태이고, 대응하지 말고 기다리면
채무자니 해결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건 저도 사기를 당한 건지
돈을 내고 끝내야하는지 의의신청응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사원과 카톡내용 전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녹음파일을 안주는 상태이며, 결제를 독촉하며 전화로 카드결제도되요^^ 이러는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만 있는상태라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