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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배달 사고

    2024-11-15 19:57:49

    배달로 음식을 주문했고, 수령한 후에 육수가 따로오는 포장이였습니다 안보이는 보냉팩에 지퍼백두개에 담아져서 옵니다 근데 보냉백에서 꺼내자마자 지퍼백 밑부분이 터져서 허벅지에 10cmx10cm가량의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보상을 해주겠단 말만하시고는 아무말도 없고, 병원에서는 흉이 남을거같아 회복 기간이 걸릴거같다고 합니다. 보상을 해준다고하면 나눠서 치료기, 회복기동안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한번에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병원에서 약국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품목도 있었는데 이거도 같이(폼드레싱,거즈,반창고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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