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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차용증으로 합의 하려는데 조언 구합니다.

    2024-09-26 19:51:00

    소비재 위탁 판매 투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중간중간 추가로 물품 판매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바로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 투자금을 보냈고, 이후에는 피고가 정산금을 신청했으니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고 하며 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카드 결제로 롯데와 신세계 상품권 등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물품 결제를 위해 중국 직구몰에서 카드 결제도 대신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와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그 목적과 수수료 내용, 피고가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낸 투자금이 명목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의심이 되어 세관비, 배송비, 공임비, 운송비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해 내용증명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산금 수수료나 신청 방식도 제가 알아본 것과 달랐습니다. 투자금은 6월까지 송금했으며, 제가 받은 돈은 문제가 발생한 후 1600만 원의 정산금을 신청하겠다 하다가 실제로는 150만 원과 100만 원씩 총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를 위한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차용증 내용은 이자 8%, 상환 방법은 매월 22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며, 24년 4월부터 6월까지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상품권,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로 지급한 금액과 채무자의 지급 연체로 발생한 손해금 총 4150만 원 중 250만 원을 변제받아 남은 원금 3900만 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연체 시 연체 이자 15%를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피고는 한 달에 100~15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차용증 작성 시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으려먼 어떤 조항들을 추가해야 할까요? 사기 사건 관련 구글 문서 정리 파일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8-SNQ0Cokt1xJHSN1O1LErqoeSaHD6f4Ecghrbo1WE/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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