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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

    2024-09-28 14:46:44

    공업사에서 사장과 시비가 붙었는데 직원둘이 가세하고 직원1인이 주먹을 들어 여러차례 때릴듯이 위협했습니다 패고 돈문다기에 때려보라고 머리를 댔는데 직원이 가슴을 왼손으로 밀며 또 주먹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차에 차고 자리를 떠나는데 창문으로도 주먹으로 위협했고 멱살을 잡으려해서 제가 피하자 사장이 바로 제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112신고를했고 파출소 경찰서를 갔는데 제가 밀어서 터치가 있다고 쌍방 접수를 했다합니다 그상황에서 직원1이 제가슴을 민거 말고는 전혀 상호 터치가 없습니다 이게 쌍방접수가 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겈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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