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4-09-30 16:20:2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문자
- 사고일시 : 9월 초
- 사건의 경위 및 진행사항
** 이에 대해, 청첩장에 이름을 왜 넣지 않았냐는 문자가 동생이 연락이 닿지않으나 오빠인 저한테 옴
** 저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청첩장에 이름 기입유무는 동생 재량이라고 전달
** 관련해서, 노발대발 사과하지 않으면, 초대하지않은 결혼식에 찾아가겠다 라는 문자를 보냄 <- 이건 아버지한테서 옴 (이후 문자 몇통 주고받음)
** 친가쪽 친척(아버지 동생)이 사과하지 않으면(청첩장에 이름을 넣지 않은것 & 양육의 의무를 따진것에 대한 일), 결혼식 불지르겠다. 나는 더러운놈이다. 라는 문자를 보내옴 <- 아버지동생으로부탁 문자 받은것
** 이후 문자는 없는 상태
- 증거유무 : 불지르겠다는 협박 문자 1통 및 참석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수있다라는 문자
관련해서, 문자1통만으로도 협박죄 및 방화예비음모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