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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사항

    2024-10-02 04:08:0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 사고일시 : 10월 1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채팅으로 '딩거(게임 상 제 캐릭터의 이름)야 너 여자지, 닉이 여잔데?'라고 물은 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얼마전에 중학생 묻지마 살인 난거 알아 몰라'라고 묻곤 이것도 대답하지 않자 '딩거야 대답해야지 오빠가 말하는데 임마 형보수지(성기를 찢어버리겠다는 뜻) 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딩거야 너한테 라칸궁 써도되냐? 딩거야 너 발육 빠르냐? 남친 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다른 아이디로 초대가 와서 수락해보니 음성채팅으로 신음소리를 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후 채팅의 의미를 검색해보고 충격 받아 처벌을 원합니다.
    - 증거유무 : 노트북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채팅 로그가 있습니다. 음성채팅은 그때 너무 당황해 황급히 빠져나오느라 녹음을 못했고 수사가 진행되면 게임사 측에서 채팅기록을 다시 제공해 줄 수 있는걸로 압니다.
    - 진행사항 : 인터넷 상으로 신고해 임시 접수가 된 상태가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려합니다.
    - 질문 : 저 정도의 수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안될까요?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고소까지 해야한다면 그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무죄처리가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통매음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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