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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전부 응해야하나요

    2016-06-10 00:45:59

    제가 소유한 아파트 한채를 2011년부터 한기업에 월세 8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 빌려주었고, 다시 내년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해 2월 계약해지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는 중입니다.
    2월부터 계속 월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서 직원분이 5월15일까지 사셨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해도 전혀 문도 열어 줄 생각을 안했고, 회사와 이야기하라고 하는등 전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가기 전날 연락이 왔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5월15일까지로  월세를 계산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전에 갑자기 이사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회사이 름으로 되어 있고,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면 무조건 이사간 날짜로 계산하는 건지요...
    회사는 아주 당당하게 법정관리중이니 바로 돌려달라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집을 비우지도 않고 호텔방에서 사람 사람빠져 나오듯 그 날짜로 계산해 달라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전혀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건
    너무 황당하네요. 임대차계약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적어도 2,3개월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임대인이 회생회사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라면(평균 법정관리 인가율은 약 20%이므로, 현재 임차인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인지, 신청으로 인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관리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선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해지선택권이 없으므로(민법 제637조 제1항 참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반환청구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아닌 임차인이 법정관리 중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므로 방문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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