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특별소비세 관련 상담문의
2017-03-08 03:35:01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사람 입니다
제가 1종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신고하고 영업하는데
업장에서는 일반술집에서 흡연만하는 컨셉으로
영업을 하며 일체 여자를 부른다거나 룸살롱식으로는
운영하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개인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제외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장에 룸은 2개 있는데 노래타운처럼
노래방기계만 놓고 사용하는데 cctv자료나 다른자료로 증거가되어 조건부 제외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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