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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2017-02-16 15:15: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사장님으로부터 다음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더 이상 나오지말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입사일은 2016.04.25일입니다.

    제가 4월말까지 다니면 1년이기에 4월말까지 다닌다고했으나, 그건 안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회사의 방향과 맞지않는다는 사장님의 주관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장님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출근날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하였습니다.

    저는 4월말까지 다니겠다고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아 그럼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측은 저에게 30일의 시간을 주지않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였고 제가 어쩔수없이 권고사직으로라도 처리를 해달라말했지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이긴해도 이를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이에 관한 녹음자료도있습니다.

    또한 1년이 안되었지만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 말했으니 지급이 안될시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여부와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해고처분에 불복이라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단,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일방적인 부당해고라는 점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이나 금전보상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복직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귀하께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의향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지급청구는 당분간 보류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겨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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