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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04-19 22:06:37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당햇습니다.

    얼굴이 게시되어있는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 작성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ㅇㅂㅊ이라고 자음만 단사람도

    x발롬이라고 욕한 사람도 전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 여부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거 같은데, 이런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증거는 그 사람 2015년도의 게시물을 캡쳐한 것이 있습니다.



    게시물은 이것입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게시물에 댓글로 욕설 등을 한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고소취소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합의가 안 되고 귀하가 초범이라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도 있으므로 반성문 등 제출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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