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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활동 중 사고 손해배상

    2024-11-22 16:04: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축구장

    - 사고일시 : 2024년 09월초  저녁 9시경

    - 사건의 경위 : 조기축구 팀으로 축구경기 중이었으나 상대팀 중 한명이 뒤에서 태클걸어(반칙) 발목 골절로 인해 수술 

    - 손해의 내용 : 수술 및 입원비용 250만원,대략 3개월 일을 하지못하여 급여 1,500만원 손해 (현재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현장출근직종이라 염증우려 및 붓기로 인해 안전화 신지 못하여 출근 못하고 있음)

    - 증거유무 : 사고 났을당시 씨씨티비 보유

    ##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해서 손해비 준다고 했으나 일배책보험이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계속 재활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인 합의는 요청해보진 않았으나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사과연락도 없는 상황임.
    ##씨씨티비는 일배책보험 알아보기 전에 필요할것같아 운동장에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같이 확인서에 서명 후 받았음.


    취미생활 스포츠 중 다친경우는 민사나 고소를 해도 승소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총 손해비가 2,000만원 가량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예정인(1년후 철심 제거 수술로 인해 3~4개월 출근 못함) 상황에서 할수 있는게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부디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나 고소를 진행시 절차나 비용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반칙으로 인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시 승산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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