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통매음, 무고죄 성립할까요,,

    2024-10-04 12:47:15

    안녕하세요 금일 밤(오전12시 10분 경)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해당 닉네임 ‘이벽기선생님‘)과 다툼이 벌어져 중간에 본인의 이름과 나이를 밝힌 이후로 다음과 같이 답변했는데 통매음과 모욕죄로 기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와 나눈 채팅 전문입니다.

    나 : 쳐 쓰셈
    나 : 맴 없음?
    나 : 어멍 진짜 뒤졌나 어멍 없는 티 계속 내네
    상대(닉네임 : 이벽기 선생님) : 11데스는 여물자
    나 : 니맴
    상대 : 내말이 지가 못해놓고
    나 : 니 궁 꼬라지 보셈ㅋ ㅋㅋ 니 할뫼한테 롤 배움?
    상대 : 12데스는 어멍이 갈침?
    나 : 니 궁 꼬라지가 극혐이라 그럼 ㅋ
    상대 : ㅋㅋㅋ수고
    나 : 맛난 바드(상대 캐릭터 이름) 맴
    상대 : 정신병자랑 뭔 말을 섞냐
    -5분쯤 지나고-
    나 : 너그 할뫼가 더 잘하것다
    상대 : 아리(내가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님 그만 욕해주세요 저는 36살 이벽기입니다. 계속 욕하시면 통매음 으로 고소장 넣겠습니다
    나 : 바드 캐리 저럴 꺼면 바드를 왜 함
    상대 : 쫄아서 욕못하죠 ㅎㅎ
    나 : 맴 없다ㅣ까? ㅋ ㅇㅇ 니 맴 오늘 밤에 먹으면 되니까 ㄱㅊㄱㅊ
    상대 : 참고로 합의 없다
     
     채팅창이 넘겨져서 저는 상대가 신상을 깐 지 모르는 상태였고 게임 끝나고 뒤늦게 알게 돼 친추 걸어서 사과했는데 스샷이랑 로그 따놔서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ㅠㅠ 상대 닉네임에 이름과 직업 모두 들어가 있고 나이를 공개해서 특정성 성립될까요,,, 통매음에도 해당 될까요,, 상대도 받아쳐서 쌍방이라 생각해서 욱해서 심했던 것 같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특정성은 성립 될 수 있어 보이고,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