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딪힘 고소

    2024-10-04 13:55:31

    안녕하세요 공지 읽고 단체톡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상대방 의자에 골반이 부딪혀서
    그 충격이 허리로 가서 허리가 안좋은데
    지금 그 충격으로 허리불편함이 더 커졌거든요
    움직이는데 더 아파져서 지금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얘기하니 일부러친것도아니고
    뭘해주길바라냐고
    발부딪힌거아니냐고 이렇게 오히려
    당당한데 고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