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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서, 허위영수증 형사 고소 가능여부

    2024-10-05 07:26: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과천시 일대 부동산

    - 사건의 경위 : 2017년 3월8일 (다운계약서 작성), 동년 5월26일 (허위영수증 발급 및 소등권이전등기 완료) 했을 경우 현시점 2024년 10월5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죄명은 없을까요?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운계약서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나와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증거유무 : 다운계약서, 허위영수증, 당사자간 녹취록 존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세무서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완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 고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지참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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