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로 기소유예로 인한 공무원 면접 불이익 관련 여부
2024-10-06 20:17:2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잠실에 위치한 모 카페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정신적으로 문제(조현병)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세가 도져서 잠실의 모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부위(가슴)를 만지게 되었고 가해자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전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면접을 보는데 신상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진행하게 되어 혹여나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가 면접결과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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