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렌탈회사에서 형사고발인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4-10-07 16:56:18

    6개월전쯤 냉장고와 세탁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렌탈미납에 대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면서 법률대리인에게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부모님 그리고 이혼한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다하네요.(렌탈한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라는 걸로 걸었던데 그 물건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자초지종 설명하고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했는데 얼버무리시면서 2대중 1대 값만 지불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안되면 반이라도 내라 이러시는데 제대로 말씀도 안해주시고 고소장도 안온 상태인데 렌탈한 물건의 반 값을 내고 취하받는게 맞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렌탈은 미납되면 추심회사로 넘어가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민사분쟁이라면 사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고소가 되어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