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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이의신청

    2024-11-26 15:21: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법원은 구미시 본인은 현제 부산
    - 사고일시 : 2024.11.26
    - 사건의 경위 : 지급명령을 신청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 상황
    - 손해의 내용 : 카드대금 400만원을 갚아준다는 말을 하고 잠적
    - 증거유무 :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이의한 상황이면 일반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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