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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무효화 신청을 모른척합니다.

    2024-11-30 08:01: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설계사가 140만원, 100만원의 두 종신보험 보험료를 1년치 받아가서 납부했다고 했음. 사실을 확인하니 자기가 매달 입급하고 있었음. 보험 무효화를 신청하니 자신이 환수 당해야 하는 수당을 저보고 물어내라 하고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조로 나옴. 보험회사는 돈을 준건 위임한거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2달이 지나는 동안 모른척함. 민원을 넣어도 대답이 없음.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고발했으나 회사가 해결의지가 없다며 자기들도 힘이 없다고만 함. 현재 설계사는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돈을 받으려면 자기를 만나서 정산하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보험료 납부 계좌를 동결해 놔서 2달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회사는 12월 1일자로 보험을 해지한다고 문자가 옴. 3000만원 돈을 그대로 날리게 됨.
    - 증거유무 : 설계사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와 통장 내역서가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사안이 불분명하나 보험사에게 설계사가 수령권이 있으면 입금을 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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