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무고죄 피소

    2024-10-13 03:50:14

    저(오토바이) 상대(차량)

    상대방과의 운전중 사소한 시비로인해 상대가 앞에서 정지하여
    창문을 내리는것을 보고 옆으로 운전해서 다가 갔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약간 어눌한 말투와 술취한듯한 느낌과 약간의 술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저씨 혹시 음주 하셨나" 라고 물어보니
    "그래 했다 어쩔건데" 라는 답변이 날아왔습니다

    발생 시기도 추석연휴였고 늦은 시간이였기 때문에
    여러정황들과 상대방의 음주 시인으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전화도중 상대방의 너 뭔데 신고하냐 너 무고죄로 고소한다 등 여러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과 같이 대기하기위해 약간의 이동 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상대방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지만 음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후에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해서 꼭 징역살게한다 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저보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대방이 음주를 시인하는 말이 담긴 블랙박스와 그 아후 상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조사 받고 불송치 결정이나면
    저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음주를 시인하는 상황이면 무고가 되기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