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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2024-10-13 09:52:24

    예전에 길에 떨어진 장애인주차표지를 제가 보고 쓰고 있는 차의 차주가 실제 장애등급이 있고 장애인용차라서 우리차도 이런 표지가 발급될 수도 있다 생각해 알아볼 생각으로 주워서차에 보관함
    그 표지에는 발급일과 무슨동장만 써있고 차 번호칸은 공란였고 빨간 직인같은게 찍혀있는데 많이 지워지고 직인이 맞나싶을 정도로 글자도 없고 희미했음
    최근 일이 있어 어디를 갔다 약속시간도 넘 늦고 오래 기다려도 주차자리가 나지 않아 돌고돌다가 장애인주차구역을 지나다 어떤차에 부착된 그 표지를 보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생각으로 차에 보관한 그 표지에 우리차 번호를 쓰고 올려놓고 주차했다가 민원신고를 당하고 공문서 변조 부정행사로 경찰 고발도 당해 출석을 앞두고 있음.구청 과태료공문을 받고 잘못을 깨닫고 그 표지는 잘라서 버려버림. 사실 장애인주차표지의 실제 원본을 본적이 없고 제가 주운 표지가 실제 원본인지 위조물였는지 정확히 알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공문서 변조가 맞나요? 공문서가 확실한게 아니지 않냐고 주장할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처벌이 될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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