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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입니다..

    2024-10-13 19:13:0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화성

    - 사고일시 : 2023년 9월 정도로 추정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름,주민번호,계좌)
    헤이딜러라는 어플로 차량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량은 전 남친의 친구의 차량이었고,
    그 친구는 전 남친에게 매입을 해달라고 맡겼지만
    전 남친은 헤이딜러 어플을 통해 그 차량의 견적을 받은 뒤
    타지역의 딜러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금액(2400만원 으로 추정)을
    친구에게 돌려주지 않고 준다고 준다고 말만 하고 주지 않았고, 
    (<- 체포되고 나서 3월에 이 사실을 알게됐음)

    현재 전 남친은 다른 사기건들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서 3월부터 살고있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받기 힘들어보이는지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돈을 받으려면 저를 고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딜러를 통해 견적 및 판매 등 진행한 것은 모두
    전 남친이 한 일이고, 저는 돈을 받은 적도 쓴 적도 없고
    차량 판매 당시에 그 장소에 간 적도 .. 모두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니
    그 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차량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여부 모릅니다..)

    전 남친이 신용불량자여서 옛날부터 제 통장을 사용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 남친의 친구가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그 외에도 전 남친에게 빌려줬던 현금, 차량 대출, 신용 대출 등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인데,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협박을 받으니 이름과 주민번호도 모두 변경하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주고 받은 서신, 카톡
    - 진행사항 : 아직 아무것도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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