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2024-10-14 13:29: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2022년경
    - 사고일시 : 2022년경
    - 사건의 경위 :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는데 당시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사업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며 만났고 제가 운전하다가 멀티가 안돼서 누구나보험 적용차량이기에 운전자를 변경 후 조수석에서 핸드폰 보며 얘기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잡혔고 대인 접수를 받은 후 병원가서 진단받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금도 운전자가 빌려달라 하여 빌려주고 못돌려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았다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혐의로 판단되어 벌금형이나 징역을 가게 될 수 있는건가요?

    이 때 만난 사람은 알고보니 많은 보험사기 이력이 있었고, 저는 전과가 하나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아마 제 차라서 보험 접수 시 운전자를 저라고 해서 이게 경찰측에서는 제가 운전자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경찰조사 받을 때는 최대한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보험사기인지 몰랐다는 점, 보험금을 받고 그 일행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체내역을 형사님께 드렸습니다.)을 어필했고, 이게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날에 사고 2번이 났는데, 제가 미련하게 그게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 이후로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고 결국 사업얘기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혐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일행에게 보험금을 이체했던 내역 (경찰에 제출함)
    - 진행사항 : 기소중지 (일행이 잠적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5

     보험사기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