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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합의금.

    2024-10-15 09:23:5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노원구 소재의 코인노래방
    - 사고일시 : 2024.08.21 6-7시경
    - 사건의 경위 :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에어팟을 모니터 옆 충전기에 충전 시켜놨고 그걸 잊은채 두고 나왔습니다. 생각이 나서 다시 가보니 이미 에어팟은 없어진 상태였으며 그 다음날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중학생쯤 되어보이는 학생들이 훔쳐가서 중고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에어팟 프로 1, 에어팟 케이스, 이어팁
    - 증거유무 : 경찰을 통한 씨씨티비 확보 완료.
    - 진행사항 : 경찰이 수사를 마쳤고 합의단계임. 
    2024-10-04 경찰이 가해자 부모측으로 제 번호를 전달 하였음. 주말 사이에 전화가 올까 싶었지만 가해자 부모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주말동안 전화를 아예 하지 않았음. 
    2024-10-07 월요일 저녁경 가해자 부모한테 전화가 왔음. 피해 금액, 정신적 피해, 교통비 등등을 합한 80만원 정도 불렀음. (손해 물건의 2배 가격정도). 너무 과하다며 내려달라고 하여 50만원에 합의 봐주겠다고 말함. 그 담날 까지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는 커녕 문자한통 안옴. 
    2024-10-09 2시경에 제가 문자를 했지만 안옴. 6시에 전화를 해서 연락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함. 역시나 그 다음날도 연락 안옴. 
    2024-10-11 저녁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70만원에 합의를 하겠다고 말함. 그쪽에서 동의 했고 같이 훔친 친구의 아버지가 전화를 함. 70만원을 일요일까지 보내주겠다고 함. 
    2024-10-14 일요일까지 합의금은 안들어왔으며 전화로 합의금을 달라고 말함. 7시경 30만원만 보내더니 전화수신 차단함.  문자로 죄송하다 한마디 옴. 
    이런경우 소액심판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피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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