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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처벌 문의드립니다.

    2016-02-26 14:13:29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카톡 내용과 사진, 자백하는 것을 녹음도 했는데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륜을 저지른 아내나 그 상간남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지만 간통죄가 처벌되어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아내분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하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 응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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