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좌 고소 가능 여부
2024-10-15 18:00:11 범죄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10.15
- 사건의 경위 : 상가 임대차계약(23.5 ~ 25.5) 체결. 보증금 1천, 월세 150만
임대기간중 4개월 연체, 3개월 연체, 최근 또 4개월 연체
24년 10월 15일 기준 8백만원 연체
납부 촉구도 불구 거짓말을 계속(10차레 이상) 임대인을 기망
최근 카톡 내용
"죄송합니다. 현장 잔금 받는대로 이달 말(9월말)까지 꼭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다려주시면 다음달(10/15일))부터 월세 밀리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역시 거짓말로 약속을 안 지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냄. 이사갈 생각을 안 함. 사기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사람을 완전히 기망하는게 화가 나고 관련 증거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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