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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2017-02-01 13:06:05

    월세 자취방에서 2년 살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책상파손 문제로 보증금에서 책상복구 비용을 빼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책상이 영원히 새것처럼 사용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2년을 사용하면 소모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복구를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경우 당사자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책상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훼손정도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자연마모, 오염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할 경우,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볼 수 있으니 귀하께서는 사진 등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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