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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돈 고소~

    2016-09-13 00:21:54

    제 와이프가 장모님과 오랬동안 알고지내는 언니의 국밥집 가계에서 일을하다가
    가불형식으로 카드값대금을 치르고자 돈을 빌렸습니다 일시작한지 몇달후의 일입니다
    일하면서 갚는걸로 하였던거 같습니다..(300)이 안됩니다
    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돈 제외하고 두어번 빌린돈을 제하고 월급 받으면서 간간히 버텨오다가 식당쪽에서  최저시급을 주지않아 관두게 되면서 노동청에 진정하고 진술하고 왔는데요...
    정작 식당쪽 주인은 진술하러 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고소 당했다고 연락왔었는데요 보복성 고소인거 같습니다
    진정 취하하면 그쪽에서도 고소 취하한다고 하더군요
    본대 최저시급만 제대로 지급했더라면 진정도 안했습니다
    12시간일하고 하루에 5만원이니까여
    고의로 갚을 의사가 없었던거도 아니고  그분돈을 갚지 않겠다고 기망하는 행위나 말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계옆에 장모님 살고 계시고요 오랬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식당주인과 통화할때에도 최저시급 지불하면 남은돈 드리겠다고 하니깐 오히려 화를 내면서 흥분하더군요
    일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을했는데 정작 노동청에 진정 넣었다고 사기로 고소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는 계속 떨고있습니다  무고죄를 물어서 역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몇십억대 부자가 하는 행동치곤 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3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나 어떤 범죄이든 고소하면 일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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