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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거래간 사기죄(부분환불하였을경우)

    2024-10-28 14:02: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카카오톡
    - 사고일시 :24.08.28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알게되어 쿠팡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한 개인거래를하기로 하였는데 쿠팡에서 출고되기 전에 선물하기 취소를 하여(반복적으로) 통화해 물어보니 쿠팡 측에서 거래량이 많아 취소를 했다는등(쿠팡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쿠팡에서는 물건이 품절이거나 보낸 상대가 취소하지 않는 한 강제로 취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논리적으로 상황만 회피하려고 하는게 느껴져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받아야 할 원금 146만원중 24.10.28일인 오늘까지 24.09.12 30만원, 24.10.01 20만원 이렇게 두번 3분의1정도 부분환불해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96만원
    - 증거유무 :메신저,통화내역
    - 진행사항 : 24.10.01 이후에 24.10.28인 오늘까지 날짜를 지정하며 약속날짜가 되면 다음날로 미루고 약 두달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저를 지속적으로 기만하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이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처음 부터 사기를 칠 의도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민형사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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