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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을 신청못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그다음 절차

    2024-10-29 17:35: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페이스북
    - 사고일시 : 2023년 10월경
    - 사건의 경위 : 페이스북 메세지로 중고거래를 하다가 입금후 피의자 잠적
    - 손해의 내용 : 130만원
    - 증거유무 : 페이스북 메세지 캡처 가지고있음
    - 진행사항 :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징역2년2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었는데 제가 그때당시 문자를 보지못하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오늘
    "재판결과 징역2년2월 배상명령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물적 손해인 같은목록의 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신청 기간을 못맞춰 신청을 못해서
    피해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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