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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카드 사용

    2024-11-03 11:47:13

    - 사고일시 : 10/6일날 잃어버렸어요
    - 사건의 경위 : 10/6일 잃어버리고 어딘가 카드가 있겠거니, 그리고 없어졌다고 해도 '누가 쓰겠나 요즘 세상에?' 라는 생각에 재발급 받을때까지 정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2일 카드 내역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 내역들이 찍혀있었습니다.
    10/17일 부터 11/2일 그 확인한 당일까지 카드 사용을 소액으로 하고 있었으며 교통카드까지 계속 사용 중이였습니다.
    카드정지를 바로 시키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 논 상태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상담받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금액은 11만원 가량이지만 너무 얄밉고 제가 몰랐으면 계속 썼을꺼란 생각에 화가 너무 납니다.
    시시티비도 없어질까바 불안하고 만약 잡게되면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그냥 안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하며 합의금은 얼마선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카드내역들은 이메일로 경찰서에 보내려고 파일저장을 해 둔 상태입니다.
    최대한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사항 :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사건접수 되었지만 일요일이라 그런지 형사배정이 안돼서 그런지 아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4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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