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관련 금전손해 상담요청드립니다
2024-11-06 10:23:17지인이 물류회사를 운영중인데,(운영중인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지입차량을 1억에 구매해서 사업자를 내고, 지입차주가 되면 운전기사월급, 대출금, 운송료 등등 빼고 한달에 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했으며, 본인이 물류회사를 운영중이니, 쿠팡쪽과 협업중이니 일거리나 운전기사 채용은 알아서 책임져주겠다하며, 캐피탈쪽에 전화를 걸어 신용조회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용대출 자체가 나오지않아, 결국은 카드장기대출3000만원, 개인소유현금2000만원을 지인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그이후 영업용 번호판 비용과, 차량잔금5천만원 가량은 당장 현금마련이 안되니, 11월21일까지 치르기로 본인이 쿠팡쪽이랑 합의를 봤다고 했으며, 당장 지인이 본인 회사돈으로 2000만원을 땡겨서 영업용번호판을 구입했으며, 본인물류회사 채용운전기사를 써서 일단 일을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입에 관한건 저도 처음이라, 지인에게 현 상황을 들은대로 적었습니다)
일단 저는 더이상 돈도없고 일진행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 느낌은 제돈을 개인적으로 사용중이지 않나 의심이 들어서요.
1. 제가 3000만원을 선입금하고, 그냥 안하고싶으니 돌려달라고 해라 햇더니 캐피탈에 이미 차량계약금이 들어갔다고 햇는데요. 계약서도 없고 제 개인정보도 하나없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번호판구입만으로 기사고용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현재 위수탁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인에게 어떤걸 물어보고 준비해놔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