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4-11-14 17:39:3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8일
- 사건의 경위 : 설비업자를 고용해 누수 공사를 했지만 누수를 해결하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공사비 150만원 중 65만원만 돌려받음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지난 2024년 10월 18일 빌라의 한개 동 상수 배관의 누수 공사를 진행 했지만(반나절 진행) 누수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150만원의 공사비를 받고 추가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장비=45만원, 인건비 2인=40만원을 제하고 65만원만 돌려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금을 반환 받거나 설비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