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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로인한 세무체납에 관하여

    2017-02-01 16:41:47

     작년 7월쯤 대출을 급히 받아야하는 상황에 있어서
    안좋은길로 선택을하여 사업자를 양도받은후 그 사업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업자를 인수받은지 3개월만에 인수해준사람은 연락두절이되고
    급히 사업자를 폐지하긴했으나(3개월유지)
    현재 세금체납이 1300만원가량됩니다.

    이 세금을 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미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업자를 양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자를 양수받아 대출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가 폐업까지 처리되었으니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신청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나, 양도인을 상대로 귀하를 기망한 사실등을 입증하여 민,형사상으로 다퉈보실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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