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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서 보관하고있는 대출약정서와 제가보관하고있는 대출약정서가다릅니다.

    2025-02-03 13:50: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025.1.
    - 사건의 경위 :주탁자금대출을 고정금리로 알고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금리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만기까지 고정인줄 알고 제 기억이 잘 못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 보관하고 있는 대출 약정서를 확인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정서에는 대출금리 및 금리방식이 아무것도 체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은행과 통화를 했지만 만기까지 고정되는 상품은 없다며 변동주기가 도래하여 금리가 변경되었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이후 지점 을 방문하여 대출약정서 원본을 확인했더니 은행에서 보관하고있는 약정서에는 대출금리 및 변동금리란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출발생시킨 담당자 번호를 알려줄테니 통화를 하라며 본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수 있는게 없다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대출거래 약정서 내용과 상이하여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한지에대한 여부 혹은 다른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대한 여부와 고소를한다면 은행지점을 고소해야하는지 대출담당자를고소해야하는지 이후 민사로 간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여부가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앞으로의 이자
    - 증거유무 : 은행용 대출약정서 , 고객용 대출약정서 보관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반대 서류가 없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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