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내 무고 및 명예훼손 성립여부 상담입니다
2024-11-29 00:27:3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24년 3월~24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직 군무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올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군인권센터 및 군수사대, 감찰과에 신고를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모든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트라넷 게시물에
본인의 계급과 이름의 일부 (성을 제외한 이름은 oo 처리)를 노출한채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고 게시를 하였는데 이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무혐의 판결여부 사건처분서 및 인트라넷 게시물 캡쳐화면 보유중입니다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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