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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용부 누수 인정 안하는 관리사무소와의 민사 문제

    2025-02-13 16:51: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신내6단지(본인 집)
    - 사고일시 :2024/7/17 이후
    - 사건의 경위 : 2023년 전주인 거주시, 2024년 본인 매수 이후 우수관 옆 천장에 누수 발생하였고, 누수탐지업체가 우수관 홈통소켓 빗물 유출에 의한 빗물 유입 누수로 사실 확인을 받았으나(열화상, 내시경카메라) 관리사무소의 공용부 관리부주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아파트보험 처리 진행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리실이 우수관 통수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장비 하나 없는 비전문적인 실험으로 누수 파악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본인이 거부했는데 소송 전 비전문적인 우수관 실험을 해야할까요? 소송 진행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청은 관리실과 합의가 안되니 관리실 사업자 대표 소송을 권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023년 최초 발생 이후 관리실의 '본인 경험상' 원인인 윗집의 수리를 주장, 탐지업체의 우수관 문제는 무시하며 수리 및 보험처리 거부로 누수범위 확대 중
    - 증거유무 : 누수확인 및 감정서 수취, 윗집 탓이라는 녹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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