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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등

    2024-12-21 19:46:2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중으로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6년전 만난 전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집착이 심해 진작 헤어진 상황이였습니다.
    전에 헤어진 후로도 집착으로 경찰에 몇번 신고하고 고소를 하였지만 고소를 취하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집은 제가 전세를 살고있는 집으로 며칠전부터 그 여자친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적인 루트로 찾아온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주택으로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저희집입니다.
    중간에 보안문이 없이 바로 올라올수 있는 구조입니다.

    12/6일(금) 오후 7시 30분경 찾아와 문을 두드림
    12/19(목) 오후 1시 문을 두드림 *녹음본 가지고 있음(문을 쾅쾅 두드리고 문을 계속 열려고 시도함)*
    12/21 (현재) 저희 부모님과 같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림

    부모님께서 보내준 택배가 있었는데 버릴려고 밖에 둔 택배주소를 보고 부모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제 남자친구가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한것 같았습니다.
    와서 저에게 여자분이 남자가 너와나를 둘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란이 엄청 커져 주변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말을 먼저들은 경찰분들도 그 여자분을 여자친구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람피고 있는 남자의 양다리 여자친구라는 허위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고소 할수 있는 부분은 주거침입, 명예훼손죄, 개인정보 위반 이런걸로 고소할수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사안만으로는 다소 처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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