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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2024-12-26 23:16:37

    안녕하세요 저는 고1입니다. 저는 친한형이 있는데요. 친한형이 여친을 사귀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모른채로 그형이랑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근데 그형이 길에서 핸드폰을 하길래 뭐하냐고 물어봤습니다.그러니 형이 저한테 형 여친이랑 디엠한다고 말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형이랑 형 여친이랑 어떻게 사귀었는지 등을 질문 하였습니다.그래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그러고 형이랑 형 여친이랑 사귀는 에피소드도 쭉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장난으로 형한테 제가 형여친 엄마죽은거 아님?이라고 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 형이 이 사실을 형 여친한테 단둘이있는 디엠방에 말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어짜피 안만날텐데 말해도 된다고 하여 형이 형여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형 여친이 저희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너무나도 후회하고 있고,반성하고 저는 그분에게 사과를드려 조금의 용서는 받은 상태인데,그형은 그형여친에게 사과를 안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랑 형여친이랑은 모르는 사이이고,형이랑 형 여친이랑은 장거리 연애중 이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것은 공연성이 성립가능한지와 고소를 당하게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7

    사안만으로는 다소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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