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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절도피의자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기소유예 한번더 받을수있을까요 ,,

    2024-12-30 12:03:3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적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남친 때문에 스토킹 , 절도죄로 신고를 당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피의자가 되서 담주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 . 
    진술서 미리 적어서갈려고하는데 궁금한것도 있고 어떻게 진술서를 써야 될지 몰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랑 2년 정도 동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동거했던 집에서 그 남자 가방에 아무생각 없이 건들었다가 
    돈봉투가 있는걸 보고 돈에 눈이 멀어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떄 왜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이후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돈 없어진걸보고 저를 피의자로 신고를했더군요 
    그러면서 주거 칩임에 스토킹 까지 근데 제가 그 돈에 손댔던이유는 
    제가 같이 살면서 구박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데다가 
    맨날 인신공격 까지 당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사람은 절 여자로 보는게 아니라 그저 성적인 노예로 밖에 안봤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쌓이면서 풀곳이 없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그 남자는 처벌불원서 까지 내주면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안되 또 저를 신고 했더군요 
    이번에 자기네집 노트북이랑 각종 물품들이 없어졌다고 
    근데 전 기소유예받을 당시에 이미 본가로 내려갔고 . 
    그집은 항상  문을 안 잠그고 다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가서 들고 갈수도 있는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제가 전에 한 짓때문에 절 먼저 의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무혐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l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그 부분은 무혐의 받도록 조사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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