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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인한 문의.

    2024-12-30 20:36:19

    지난주 주말 과음으로 인해, 술집에서 직원을 주먹으로 얼굴을 1대 폭행하였고, 의자를 던지는 등 행위로 인해, 그릇 및 테이블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술집 점장 또는 사장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진행하였을 때 형사 처벌은 따로 받지 않나요?

    두번째로 술집 점장과 통화하였을 때, 피해 금액에 대한금전적인 요구를 원할경우,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지불을 한 이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합의를 진행하지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지불은 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액 지불 제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1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배상 책이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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