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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2025-02-27 23:5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해외
    - 사고일시 : 2월
    - 사건의 경위 :

     
    A라는 한국 대행사의 대표 a가 B라는 소속사의 아티스트를 해외 팬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해보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B소속사의 담당자 메일 수권서와 조건들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허나 일이 잘 안되어 무산이 되었고 계약서에 맞게 저희는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주질않고 갑자기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A 회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 : 제 회사는 중국소재이며 a대표의 중국회사와 계약을 했으나 중국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돈 없다고 문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a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에게도 B 소속사 담당자 메일을 마음대로 해킹하여 속여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중국에서 했지만, 한국에서 a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요?
     
    - 손해의 내용 :
    한국업무가 전면 중단으로 기존 프로젝트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저희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계약 취소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대화 내용, 계약서(한국어 중국어), a의 재직증명서와 A 회사명, 은행계좌, 메일 등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한국에서 사기로 고소를 해보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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